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성종 의원(의정부 을)을 신흥학원 교비 등 81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의원이 2003년부터 처남이자 신흥학원 사무국장인 박모씨와 공모해 교사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되었다. 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3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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