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인재 파주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휴전선과 맞붙어 있는 접경지역 9개 지자체 시장, 군수들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유명무실한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접경지역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주민복지를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2000년에 제정됐으나 접경지역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된 지원법 속에는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켜 군사시설보호법·국토정비법보다 우선적용 할 것 ▲접경지역 내 사업을 지원할 접경지역 지원기구 신설 ▲국가 차원의 안보교육 운영경비 지원 등이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은 4가지로 행정부 안(포괄적 지원을 규정), 민주당 백원우 안(접경지역 이용·보전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자),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안(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각종 기금 활용 방안),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안(접경지역 범위를 민통선 이북지역 포함 시-군 기초생활권 단위로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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