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제, 의회 인사권독립 압도적 지지로 통과
경기도,, 대법원에 제소 맞불...행안부도 상위법 위반 통보
경기도의회(의장/허재안)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 1인당, 계약직 공무원인 정책연구원(보좌관) 1명을 채용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101명 중 찬성98명, 반대1명, 기권2명으로 재의결했다.
또한 도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167명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안건도 재석102명 중 찬성98명, 반대1명, 기권3명으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 시켰다.
이에 경기도는 도의회 상정 이전인 지난 11일 두 가지 안건 모두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 된다며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2개의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만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 ‘의원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며, 도의회사무처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은 '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어 앞으로의 의회 대응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의회 정당별 분포는 한나라당 42명, 민주당 75명, 국참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총 123명에 교육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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