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민여론조사 원칙 바로 세우자 -반대위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적 절차 밟아라-찬성위
뉴타운 주민여론조사 원칙 바로 세우자 -반대위
의정부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가 3월 28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타운을 둘러 싼 찬, 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찬성위원회는 의정부시에 일부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성실히 법적 절차를 밞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위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므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4일 시청기자실에서 뉴타운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의 방안은 결정고시 후 시민대표로 검증된 찬성측 5명, 반대측 5명과 전무가 그룹 5명이 모여 가칭 의정부뉴타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을 의정부시는 존중 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정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도 뉴타운 찬반을 묻는 방법, 시기, 문항, 내용, 승복기준 등을 만들고, 전수조사 방안도 협의하는 등 주민의 합의와 진정성 토대위에 사업을 전개하겠다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의정부시장은 위원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도박장을 꾸며놓고 도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박장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것과 같이 무책임한 방식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의정부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바 있는 조사원칙 인감첨부 75%이상 찬성이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시장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사확인방법에 대해 확인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찬성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주민이므로 주민의 50%이상 동의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으며 75%의 찬성 없이는 조합구성도 되지 않는다며 주민의사를 묻는 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성주, 유광식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