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인정으로 형사 처벌 불가피 할 것
의정부지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는 지난 11월 22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격 구속된 임재근(전 양주시장 민정비서)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시작했다.
검사측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캠프 사무장인 정씨(불구속)와 선거운동원 임씨(구속)가 선거운동원 17명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한 853만원(개인별로 25-72만원)을 지불해 선거법을 위반했고, 선거운동원은 실비수당을 계좌에 이체해야 하나 1,671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 했다” 공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 측은 “정씨와 임씨가 공모사실이 없고,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고, 임씨측 변호인은 “금품지급은 인정하나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니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1월 5일 오후3시에 속개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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