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유전무죄 판정 의혹 제기
비대위 구성, 진실 밝힐 것
지난 6월 27일 밤 의정부에서 불암산 톨게이트 방향으로 대리운전 하던 고 이동국(52)씨를 폭행하고 만취 상태에서 달아난 박모(41)씨에게 너무 가벼운 판결이 내려져 대리운전기사협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의도적으로 살해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부분은 피해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음주운전ㆍ교통사고ㆍ중앙선침범 도주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별 대리운전기사협회는 비대위를 긴급 구성하고 지난 21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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