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병원에 수화통역사 의무배치
김성수 국회의원(양주, 동두천)은 1월 3일 새해 첫 대표발의 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는 수화통역사를 의무배치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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