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기지역 교원사이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교원의 정치참여 정당한가?’란 명제가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논점 140호에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쟁점 및 과제’에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허용을 요구하는 입법청원 계획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며 교총은 앞으로 대의원회 및 회원 여론조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치참여 범위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 교육연합회(NEA)와 미국교사연맹(AFT)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영국은 교원 개인의 정치참여를 기본권으로 당연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유연한 해석을 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교원의 정치참여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참여금지 및 법률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현행법에 대한 결정이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법률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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