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사업 공청회 찬, 반 양론 대립
의정부뉴타운사업 공청회 찬, 반 양론 대립
반대/ 시민 70%는 떠나야, 사업성 없고, 주민의견 반영 안돼
찬성/ 뉴타운발표로 지가 상승, 도시개발로 삶의 질 향상 기회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돼 왔던 의정부 뉴타운개발사업 공청회가 지난 1, 2일 오전 10시부터 2차례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됐다. 이틀 동안 약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사업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사업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이 사업이 그동안 낙후됐던 의정부를 새로운 도시로 리모델링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해당 구역은 2008년 9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해당 구역 주민들은 지가 상승의 혜택을 이미 받아 온 지역으로 만일 이번 공청회가 무산되면 뉴타운 사업도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수 십년동안 지역개발을 열망해왔던 수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요식행위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청회는 원천무효이며, 원주민 재정착율 저조, 주민이주대책 등의 문제와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날 금의지구 공청회에는 경희대 온영태 교수가 공청회를 주재했고, 토론자로 이춘호 금의지구총괄계획가ㆍ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ㆍ안근철 군포지구총괄계획가ㆍ정윤구세무사ㆍ정광락 동명 이사가 참여했고, 둘째날 가능지구 공청회에는 경원대 이우종 교수, 가능지구 류중석 총괄계획가와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 군포지구 안근철 총괄계획가, 정윤구 세무사, 건화 이형철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틀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의정부시는 이달 중으로 찬, 반의견을 정리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질의, 응답 내용 요약
- 금의지구 (첫째날)
박모(가능동주민)씨는 원주민 재정착문제ㆍ노후화된 주택개선ㆍ전세대란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이춘호 총괄계획가는 “그동안 60회 이상의 회의를 가졌으며 경기 북부의 관문인 의정부를 뉴타운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용지에 대한 주민 부담도 타 지역은 12%인데 의정부는 8.5%-10%이며, 용적율도 235%에서 25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교통문제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의정부1동에 거주하는 허모씨는 의정부 234ㆍ236 지역이 금오지구로 편입된 원인을 묻고 당해 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민 손해가 우려되는 바 그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근철 군포지구총괄계획가는“재정비촉진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토지는 종전가격으로 평가되며, 문제가 있으면 관리처분 승인 단계에서 이의신청 제기도 가능하다. 의정부 234번지 건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계획 변경은 경기도 재정비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재 가능역을 중심으로 200m이내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500m 이내 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다”고 답변했다. 금오지구 조모(70대,여)씨는??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노후되어 최근 3층으로 증축했는데 뉴타운사업으로 헐리게 되면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은 지금처럼 사는 것이 좋은데 왜 귀찮게 하느냐? 며 항변했다.
목영대 상임위원장(뉴타운반대주민대책위원회)은공청회 행사장에 공무원들을 동원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동안 수차례 사업 설명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답도 없었다.이에사업설명 없는 사업 진행은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무엇보다 위 사업은 공공용지부담금 등 주민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을 강하게만 밀어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일방적으로 계획이 결정 고시되는데, 계획을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며, 위 사업 반대와 공청회 무효화를 선언하며 퇴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호 총괄계획가는??위 사업은 2020년까지 계획을 최대한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며, 공공용지부담금이 오르면 반대급부로 용적율도 240%이상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 커진 떡은 나눠먹으면 된다.고 답했다.
의정부1동, 박모씨는토지 등 보상을 만약 1억 2천만원 (예, 평당 공시지가 400만원×30평 경우)받았을 경우 과연 이 돈으로 APT분양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광락 동명 이사는 개발이익까지 고려하여 산출한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만큼 뉴타운이 되면 평당 400만원 이상은 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안근철 총괄계획가는감정평가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대체로 공시지가로 감정되는 것을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는 오해가 있다.며감정평가는 관리처분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일 주민 추가부담금에 불만이 있으면 관리처분 승인 이전 시점에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또한 용어해석에 있어 개발사업에는 종전가격(구역전체 평가금액)과 종후가격(개발 후 평가금액)이 있는데, 이중 종후가격이 많으면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여 개별 추가부담금 부담은 적게 되고 반대로 종전가격이 종후가격보다 적으면 개별분담금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위 사업은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는 현물출자방식의 사업이므로, 주민들이 한 푼도 안내고 입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 30평에서 살다가 APT 40평짜리를 분양받으려면 당연히 10평 가격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또한 사업 주주 입장에서사업성이 나쁘면 추가부담금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성이 좋으면 추가부담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다. 고 말했다. 끝으로 금의2지구 권모씨의 원주민 재정착 문제와 미분양 될 경우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안근철 군포지구 총괄계획가는??원주민 재정착 문제는 시장이 고민할 문제이고 아마도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 식구를 빼앗기는 것이니 시장은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용적률은 기준에 맞춰 계획된 것이고 최대한 용적률을 다 드린 상태다.
또한만약 분양이 안 될 경우 주민들이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사업은 부동산 경기와 연계해서 사업시기를 잘 맞춰야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규인 도시관리국장은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찬반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 사업 계획이 기일 내에 추진ㆍ고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가능지구(둘째날)
가능5지구 김모씨는“공청회는 누구의 강요로 할 수는 없다. 반대하는 측에서 위 사업을 사업성이 좋아지면 하자고 하는데 사업성은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없이 하는 사업은 없다.며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고려병원 건물주 최모씨는 건물 옆 전용주차장은 존치되면서 2, 3년전 리모델링한 새 건물은 허물라고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능1동 김모씨는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다.
어디서 방 한 칸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변했다. 금의 5구역 안모씨는찬반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이해한다. 여기 모인 사람 중 찬성도 소수이고 반대도 소수다. 나머지는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라며 도정법을 보면 뉴타운 결정 고시를 경기도지사가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금오동 황모씨는재개발과 뉴타운은 다르다고 들었다. 세입자 다 빼주고 어딜 가냐며 공무원을 차 3대로 동원했다는데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맨 먼저 답변에 나선 경원대 이우종 교수는2층까지 가득 메운 공청회는 지금까지 처음 본다.며 “시장이 여러분의 뜻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유 변호사는재정비촉진계획안은 의정부시장이 하고, 결정권은 경기도에서 한다. 따라서 사업은 시가 강행할 수도 없고 경기도가 강행할 수도 없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주민 동의가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합 설립은 주민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사업계획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나오는 것이고 주민은 이를 보고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50% 찬성이 있어야 하고, 관리처분때에는 종전가격이 얼마고 또 얼마 내면 APT입주가 가능한 지 통보된다. 이때 50%이상 찬성 안 되면 또 못하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타운 개발 사업에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도정법 2년 기간은 사업 촉진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 4월(뉴타운 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이전 세입자는 이주 시점까지 계속 거주할 경우 임대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세입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또한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인감증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 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근철 군포지구총괄계획가는재정비사업은 주민이 하는 사업이고 시점을 감안하는 방식(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니 만큼 평가금액은 시가에 근접한 가격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가능지구 류중석 총괄계획가는총괄 기획을 맡은 지 2년 동안 50번 넘게 토론했지만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가능뉴타운이 적용하는 249%의 용적율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부끄럽지 않게 뉴타운을 만들어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으며 심혈을 기울여 손해 보지 않도록, 주는 밥도 못 먹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재/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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