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결국 구속
결국 강성종 의원은 구속되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정부 을) 체포동의안이 찬성 131명, 반대 95명, 기권 4명, 무효 4명으로 통과 됐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1995년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만이다. 그동안 28건의 체포,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원들은 여, 야를 불문하고 ‘이심전심’으로 동료를 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조금은 남다르다. 가장 큰 이슈는 청문회서 뺏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여당의 ‘반전’시도였다.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후보를 비롯해 2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등 여당으로서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이번 강성종 의원의 사건을 반전의 기회로 삼은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표결 전부터 전의를 불태웠다고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태풍이 불어도 본회의 안건(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예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 표결 절차를 따르겠다고 결의했다”고 정옥임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물론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행’이 재연되길 기대하며 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부인이 지금 만삭이다”며 인간적인 호소를 하기도 했으며, 강 의원 본인도 신상발언에서 “양심에 걸리는 돈은 1원도 받지 않았다.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다”며 횡령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질의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임을 주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신흥학원 교비 횡령 혐의로 강성종 의원은 지난 7일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강 의원의 혐의가 사학비리와 관련된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적 성격이 뚜렷한 기존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성 희롱과 관련해 당원에서 제명한 것도 강성종 의원에 대한 동정론을 차단한 요인이 되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구속에 대해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어기고 본회의를 강행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서운함이 있어 정기국회가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 만큼 민주당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았었다. 신흥학원의 신흥대학은 강신경(강 의원의 아버지)씨가 1960년에 설립했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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