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의 양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해야-
국회는 지난 16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북경기지역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추진됐던 3개시(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찬, 반 주민 여론조사에서 의정부시 71.4%, 동두천시 70.3%가 찬성했으나 양주시 찬성이 40.6%에 그쳐 과반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나 양주 여론조사가 당시 지역 정치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양주주민들의 의견을 호도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 근거로 반대 불법 현수막 수백 장 방치,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대운동 개입, 통, 반장의 가가호호방문 반대서명 등으로 관권개입이 극심했고, 민민 갈등을 부추기기까지 했었다.
행정구역개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2년 전반기(6월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행정구역 통합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3개시 통합논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또 다시 정치인들의 유, 불리에 따라 행정구역개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시민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개편논의가 다시 진행되면 의정부, 동두천 보다는 양주 주민이 중심이 되어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 통합방침은 지난해 자율 통합방침과 비슷하다. ▶첫째로 통합이 필요 시, 군, 구 일정 수의 주민이나 시장, 시의회가 행안부에 건의 할 수 있다. 건의가 접수되면 행안부는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 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둘째로 통합절차로는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찬성이 확인되면 시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 할 수 있다. ▶셋째로 통합이 확정되면 동합지자체별로 동수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에 따른 청사문제, 명칭문제 등 각종 제 문제를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법률로 통합을 지원하므로 모든 절차를 마감한다.
행안부는 지금도 법률적 강제 통합보다는 자율 통합을 권고하는 분위기이며, 자치단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통합시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보조금 지급, 시책사업 우선지정, 통합이전 교부세 보장, 공무원 처우보장 등의 특례를 계획하고 있다. 이관일 기자
2010.9.1
/
redefineLink();
/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