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구속영장 승인, 국회 동의만 남아
강성종 국회의원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의정부 을 지역구에 당선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 신흥학원(신흥대학) 운영비 80여억 원을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되 지역정가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특수1부(부장검사/이동열)는 학교운영비를 정치자금과 개인 생활비로 횡령한 혐의를 잡고, 강의원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데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공범이 구속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이유 있다고 보고 체포동의서를 승인. 강의원은 사상 두 번째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會期)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강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를 경유해 국회에 보낸 뒤,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신흥학원 운영비 횡령 비리와 관련한 수사는 작년부터 진행 됐고, 지난 3월 강 의원의 요구로 교비를 빼내 강 의원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신흥학원 박모 전 사무국장이 구속기소 되어 지난 3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계속 국회가 열리면서 영장 청구를 미뤄왔으나 최근 한나라당이 “8월 국회는 야당이 강 의원을 위해 방탄국회로 소집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강의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국회는 1995년 10월 이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번 표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성주 기자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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