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희 부의장
지난 8일, 의정부 법원은 박현희 부의장 선거법 위반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의정부법원은 ‘피고가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100만원이하 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차명계좌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70만원을, 선거사무원 2명에게 67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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