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시 출자·출연기관 방만 경영 대안 제시’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시의원도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될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조직개편이 가능하다. 즉, 이사장인 시장이 이사회에서 증원을 늘려 조직개편을 할 경우 의정부시의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사장 뜻대로 진행이 되어오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개선책으로 첫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간부직원 증원, 조직개편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하기 전에 의정부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 줄 것. 둘째, 현재 총인원 대비 간부 직원의 정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유사한 조직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내부 규정집에 제정해 줄 것, 셋째,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내부 규정집에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직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규정집을 검토, 형평성 있게 규정을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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