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정산절차 관리, 감독 기준 제시’
의정부 출신 최병선 도의원(기획재정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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