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한전, 이상한 농전위약금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177번지 농장의 황 모(농업, 68세)씨는 최근 한전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전기위약금청구서'를 받았다. 경기북부한전(의정부시 태평로 146번길, 본부장 조원석)이 지난달 18일 황씨에게 "약관에 정해진 '농업용전기사용방식'을 어긴 '전기사용'에 대해 32만7,210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뜬금없는 청구서를 보냈다. 내용인즉 농업용 전력으로 가동되는 양수기는 논밭에만 물을 써야 하는데, 밥도 짓고 빨래도 했으니, 농업용 전력의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전국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현실에 황씨 처럼 인구밀도가 낮은 벽지 농촌은 그야말로 절대 다수가 상수도 없이 살아가는데, “30년 농사생활에 처음 겪는 일"이라는 황씨 말처럼, 도대체 북부한전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시도했는지, 의아해지는 대목이다. 또 이 돈을 내고도 향후 재사용할 경우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는 황씨가 지난 97년부터 이곳 농사를 지어왔는데, 위약금은 2014년 7월부터 산출(2016년 3월 18일까지)했다. 그러나 2014년 시기에 별도의 업무지침이나 방침도 없었고, 약관의 개정도 없었다. 또 물을 이렇게(황씨 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약관의 어떤 규제문구도 없다. 한전 담당자는 그저 “원래 그런 것이고, 과거의 것은 (자신이) 잘 모르겠고, 내가 발령 온 후부터 조사해서 밝힌 내용이다."라고만 밝히지만, 본지의 확인결과, 이 담당자는 이미 2010년부터 이곳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 등 담당자 말이 안 맞고 뭔가 배경이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농가들은 관정(양수기)과 고추 같은 농작물 건조기를 계약 맺고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별도의 주택용 전기를 따로 계약해서 사용하는데, 황씨도 기타 다른 전기는 이와 같이 별도의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담당자는 황씨 같은 관정수에 의한 위약금 부과사례를 물으니, 단 한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앞서의 가전제품 등에 불법으로 연결해 사용한 별개의 사례만 보여주며, 관정수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농가들은 가게에서 식수를 사놓고 먹던가,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해다 먹는다."라는 엉뚱한 변명만 하고 있다.
금액산정 역시 석연치 않다. 한전 담당자는 "이 물을 마신 만큼의 전기 사용량을 황씨와 협의해서 관정전기료 72%는 농업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8%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일반전기세율로 부과했다."고 둘러대지만, 황씨는 이에 대해 "서로 합의한 적 없다."고 잘라 말한다. 황씨는 "담당자가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이런 저런 사유룰 얘기하기에 어이없다는 표시를 했다."면서 "30년 농사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다.
왜 나에게만 유독 이런 조치를 했는지, 사유가 의심스럽다, 의도를 밝혀야 겠다"라고 말했다. 배경이 수상쩍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 다분한 이 위약금 사건에 대해 “공정치 못한 한전의 단순 횡포인지, 한 직원의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관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