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연천 무법천하 돼지농장, 산야오염
수상한 퇴비장에서 분뇨를 퍼 담는 농장 분뇨차량
고발 연천 무법천하 돼지농장, 산야오염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155번지 일대 산야. 이곳은 인접 군부대 외에 일반 민가가 없어 인적 드문 산골이다. 이곳 수십년 돼지사육으로, 기업형으로 성장한 T농장이 수천톤 불법가축분뇨를 산야에 마구 뿌린 단서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를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행정당국이 드러난 사실 조차 은폐하며, 경미한 과태료로 업자를 비호하는 모양새다. 임진강과 한탄강 지천으로 흐르는 계곡도 있어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지만, 쉬쉬 덮는 공직자들 때문에 환경이 위협 받고 있다.
10만여 평방미터 대지를 확보한 T농장은 최근 해당 면사무소가 돈사(돼지사육장) 23개동에 돼지 4,811두(마리)로 최종 확인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연천군 환경과에는 돈사 9개동에 돼지 2,915두밖에 등록돼 있지 않다. 환경과 자료는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대자료다. 축사규모는 50% 넘게, 또 돼지는 2000여두가 넘게 차이난다는 것은 환경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말. 법상 사육업자는 사육규모 10% 이상 증감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중벌이다.
그런데 이 농장은 또 한우 닭 개 오리 등도 사육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환경과에 누락돼 있다. 때문에 현황보다 2000여 마리나 넘는 돼지와 소 닭 개 오리 등 총량을 넘는 축분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묘연하다. 그런데 농장소유 분뇨차가 종일 드나드는 156번지 400㎡ 면적의 수상한 대형 퇴비장이 하나 있다. 이 시설은 2012년 타인 명의로 지어진 퇴비장이다. 때문에 환경과에 이 농장의 시설현황에 빠져있다. 법상 4개월 이상 묵혀서 배출해야 하는 축분이 총량을 크게 넘기고도 감당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한 주민은 "이 농장은 여기서 밤낮으로 축분을 실어 나르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라며 미완성 퇴비 축분의 불법방출을 지적한다. 불법을 마음껏 저질러도 환경관리대장에 없기 때문, 누군가 신고하기 전에는 깊은 산골에서 누구도 모른다. 이런 실상이지만, 환경과는 지난 12월 7일 본지 기자에게 "이 농장 하루 분뇨 발생량은 23.67㎥라고 밝히고, 이 분뇨는 위탁과 퇴비 액비 3가지 처리방식 중 퇴비 액비는 인근 논 176,923㎡ 밭 664,086㎡를 확보해 처리 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본지가 위탁처리량을 재확인 요청하자, "위탁처리는 없었다"라고 말을 바꾼 뒤"(취재 중 언론사가 제시했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부정한 처리방식이어서 수십만원 과태료 부과했다"라며 마무리 하려한다. 환경과가 밝힌 처리량은 분명 등록된 2,915마리에 대한 것일 뿐, 두배 가량이나 발생 돼 사라진 부분은 아직 못 밝히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이곳은 수년간 불법에도 관리당국의 단속이나, 규제 한번 없었다. 그러면서 "농장주가 최근 70만 평방미터의 액비 퇴비 처리 부지를 추가 확보해왔다"라며, 그간의 무등록 불법방출을 합법화 하려한다.
또 '농장시설 변경등록 현황'을 묻자, "개인정보보호법상 밝힐 수 없다"라며 불법도 숨겨준다. 결국 수년간 미확인 분뇨 수천톤을 관청 묵인 하에 산야에 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또 인허가 관계자는 "이곳은 2004년 최초 돈사 9개동 등록하고, 이후 변경신고가 없어 개인별 현황은 알 수 없다"라며 납득 안가는 태도를 보이더니, 취재가 본격화 되자, 다시 "2016년 5월 단 1회의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바꾼뒤, 9개동이라던 돈사를 23개동으로 현황을 맞춰 놓았다.
관리당국의 태만에 불법이 기승을 부리지만, 취재하는 사이 부서별 앞다퉈, 현황과 수치를 맞춰주고, 부정한 업자를 비호하는 토착형 부조리 현상이 불법을 양성시킨다. 기동취재반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