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금 투기 사기범 11명 검거
연천경찰서, 금 투기 사기범 11명 검거
연천경찰서(서장/ 서민)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피해자에게 총 72회에 걸쳐 시세보다 40∼50% 싼 가격으로 금을 매입할 수 있다고 속여, 10억 5,700만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미지급된 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시키기 위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협박하며 7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A모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범행기간 중 주범은 공범에게 가짜 금계주, 금은방 업주 역할을 시키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친딸까지 동원하는 등 그 수법의 치밀함과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어 현재 구속 수감한 상태다.
연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주변의 사기·갈취범 등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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