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관내 3만6,0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에 조사계획 수립 후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말 전체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완료했으며 지난달 18일 동두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6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문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860-2151)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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