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골든타임
화재 발생 이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짐으로 화재가 난 5분 이내의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말할정도로 시각을 다툰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도착 시간은 평균 8분 18초(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라는 통계가 나왔다.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과 그 시간이 급속히 악화되고 길어졌다. 그래서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올 연말부터는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예정이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동영상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하는 마음은 뒷전이고 오히려 더 빨리, 앞서서 가려고 하는 차량이 더 많다.
이제부터라도 '나와 내 가족에게는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지’라는.설마하는 생각을 버리고 바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먼저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긴급자동차 골든타임
옥과119안전센터장 / 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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