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권영계)는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재산 288건, 730ha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사에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부지를 선별하여 대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대부료 체납액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또한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적법 절차 없이 주거 및 농경용 등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928건, 81ha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산림으로 되돌릴 수 있는 대상지를 최대한 선별하여 복구하고, 공공용 도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 사용이 가능한 대상지는 대부 사용허가를 적극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이 발견하였거나, 기존에 점유되고 있던 농경용 및 시설물 무단점유지 25건, 2.6ha에 대해 7천 3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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