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행위 확산이 예상되어, 멸종위기 및 희귀 특산 식물 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동두천시 농업녹지과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6월 24일까지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제외)? 버섯 또는 덩굴류 등을 굴취, 채취, 밀반출 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인터넷을 통한 산나물채취 동호인 모집이나 산나물 또는 산나물 음식의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하여 기업적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 다량의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중점 적발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농업녹지과장을 총괄로 하여 산림담당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부, 산림예찰방제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왕방산 등 주요 임도 및 등산로 취약지역에 배치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의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경고문부착과 주민 계도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는 동두천시청 농업녹지과 산림담당(860-2341)으로 하면 된다.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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