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다문화 사회의 우리의 이웃,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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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송편빚는모습 세계다문화축제에 참가모습
<#1나를 싫어하는 한국인 아빠와 그런 아빠 눈치만 보는 엄마>
몽골에서 온 성도(가명)는 한국인 아빠와 재혼한 엄마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중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러나 성도에겐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수업도 벅차다. 성도의 한국어 수준으로는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갑자기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 크지만 놀림당하기 일쑤고 그럴 때 마다 화가 나 미칠 것 같다. 성도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혼자다. 한국인 아빠는 노골적으로 성도를 싫어하고 몽골인 엄마는 그런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성도를 나무라기 급급하다. 요즘 성도는 학교도 다니기 싫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
<#2 언제 베트남에 가야될지 모르는 창식이>
한국에서 태어난 창식(가명)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창식이의 부모님은 베트남 사람이지만 창식이는 베트남 말도 할 줄 모르고 베트남에 가 본적도 없다. 베트남보다 한국이 익숙한 창식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자신이 왜 이주아동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끔씩 엄마 아빠가 언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은 창식이는 가고 싶지 않다. 단속이 심하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우리사회는 성도와 창식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을까? 성도를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창식이는 아닐까? 우리사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님 우리국민의 자녀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겐 왜 아동, 청소년 또는 이들의 부모의 출신국, 혈통 등이 중요한가?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청소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준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위해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동 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권리는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 4가지 기본원칙에 기초한다. 한국정부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이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인종, 국적, 부모의 출신국과 관계없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정책기조로 채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14만명의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들의 수가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금도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고 있고 어른의 선택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이어진다. 선택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주당사자가 되어 이주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회, 편견의 사회에의 적응은 아이들의 몫이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에게 쏠렸던 우리사회의 관심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다. 성장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자칫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 시기에 건강권, 교육권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면 이주배경이 없어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음이다.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복지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정책과 권리에서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는 건 우리사회의 모순이고 책임전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피부, 인종, 출신국 등은 차별의 요소이고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인종편견이나 혐오에 노출되어있다. 부모의 출신국이 아이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짓고 부모의 체류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닌다.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때론 다름을 규정짓고 때론 낮은 사회계급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사회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들은 물론 ‘우리국민’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 더 이상 다문화가 선택이 아닌 사회에서 인권의 주체를 ‘우리국민’의 자녀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국민’의 자녀들을 위한 일인지 돌아봐야 한다.
최이팔 (목사, 서울이주노동자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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