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공을 위해 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 실시를 하고 제공대상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고, 급여대상 품목, 기간이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 및 재활에 보장구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는 기존의 보장구 판매업소 및 제품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품질 및 서비스의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 보장구 및 판매업소를 공단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 및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정혜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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