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제정 급부상
지난 11월 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최로 ‘북한인권법제정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여, 야간의 논쟁이 재 점화 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17대국회에 처음 발의 됐으나 논의다운 논의 없이 폐기 되었다가 제18대 국회에 재발의 되었고, 지난 2월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원회에서 여, 야 이견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1)한국정부가 3년에 한 번씩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해 그 근거로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2)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창설, 3)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 또는 지원하는 일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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