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최고인민회의 제정 ‘금연법’ 조롱
북 주민, 최고인민회의 제정 ‘금연법’ 조롱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흡연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금연법’을 지난 11월 4일 채택했다. 이 소식이 선전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북한 주민들은 최고 존엄(김정은)부터 금연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또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6일 “담배 피우는 주민들 대상으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금연법’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TV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마자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애연가로 알려진 꼭대기 (김정은)부터 흡연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냐”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국가정책으로 발표된 금연법을 보면 금연준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면서 “인민의 생명을 위하는 게 금연법이라면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에서도 줄담배를 피운 최고 존엄이 우선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당국은 지난 2005년에도 ‘금연통제법’을 제정 발표하였지만 당·정·군 소속 무역회사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담배 생산과 판매에 뛰어들어 북한 주민들의 흡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 있다고 전했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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