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노원 교수가 전하는 '미국 고령장애인과 장애 연계 통합서비스 제도'
생각해 봅시다
미국 고령장애인 과 장애 연계 통합서비스 제도
미국보건후생부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은 40.671천명이며 장애인은 15.729천명으로 38.7%차지하고 있다. 이중에 한 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은 15.9% 두 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 8.1%, 세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 14.7%이다.
고령장애인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보행장애.독립생활장애.청각장애.인지장애.자기돌봄장애.시각장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Wan He & Larsen. 2014) 우리나라도(2000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2018년) 고령사회(2016년)로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 할 것이다. 세계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고령장애인은 더 많이 수에 노인이 늘어 날 것이다.
지금시대는 100세 세대이다.
보니 고령자장애는 더욱더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난다. 이들의 대한 지원과 대응이 관심에 대상이다. 즉 우리는 선진국인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알아보고 현재 진행중인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을 표현 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장애와.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와 노인으로 구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떤 이유로든 장애의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이 중시됐고 미국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을 연계방식을 강조했다. 미국의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서비스를 보면 ADRC제도가 있다.
ADRC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을 연계하여 통합적서비스로 노인 및 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고 2. LTSS 제도가 있다. LTSS 제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장기요양서비스로 넓이 알려져 있다. LTSS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비장애인과 모든 연령의 주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노인법OAA제도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여기서 우리나라도 2018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와 노인의복지서비스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위에서 보듯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노인의 삶의질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도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글/송노원 교수(신한대학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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