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주의 '또 돌아온 탄핵彈劾의 계절'
기자수첩
또 돌아온 탄핵彈劾의 계절
탄핵이라는 단어가 12년 만에 다시 우리 사회 전반에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국회의원 195명 가운데 193명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야당의원들은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열린우리당)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뒤 기습적인 투표를 통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가결하였으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했다.
탄핵이란 대통령·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다.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예: 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 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예: 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4년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왜 그토록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이같이 결연한(?)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아무튼 2016년 끝자락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탄핵의 토네이도가 강타 할 예정이다. 이른바 ‘최순실 파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한 리더십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찹찹하다. 사람들만 모이면 ‘하야’ ‘탄핵’이라는 말이 보통명사가 된 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지니고 있는 극단적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한 명의 지도자 때문에 70년 헌정사, 30년 민주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체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큰 오산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 전국의 대학교 아니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대통령의 탄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야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세상을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이런 사고들은 모두가 힘을 모우고 최선을 다 한다면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 왜나면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재난이나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능한 정부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다 무능한 정부는 통제와 복종을 더 중시하고 있다. 중앙의 모 일간지 사설을 인용하겠다. 그 사설의 제목은 ‘나를 수사하라’이며 내용은 “(상략)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나를 성역 없이 조사하라. 잘못이 발견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에 한 점 감춤 없이 투명하게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이렇게 이야기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글/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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