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안나교수 컬럼/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
생각해 봅시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
오늘날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정서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의 편에서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사는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위험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위험상황 중 클라이언트 폭력이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클라이언트 폭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 제공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클라이언트 당사자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가족, 보호자, 학대자 등에게 당하는 폭력을 말한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기타 폭력 등이 있다. 언어적 폭력은 클라이언트가 종사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말로 하는 협박, 종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 폭력은 밀거나 붙잡는 행동에서부터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도구를 이용해 공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성적 폭력은 종사사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 성적인 놀림, 성폭행 등이며, 기타 폭력은 해당 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제적 폭력과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감염, 소송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하면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95%, 민간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65%나 되었다.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분노, 우울, 좌절 등의 감정과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고 업무에 대한 소진으로 전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폭력은 사회복지사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경기도는 전국 16개 광역시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에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33억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현재 경기도는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 890명) 63개, 노인복지관(880명) 52개, 장애인복지관(1천30명) 32개 등 모두 147개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2천800명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안나교수 컬럼/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
더불어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천800명과 민간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만2천200명 등 도내 사회복지사 1만5천명에게는 보수교육비(4만8천여원)와 상해보험비(1만원) 5만8천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4억3천700만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하고 시·군비 4억3천700만원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2018년까지 민간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비한 매뉴얼 개발과 이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근무환경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휴식과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을 행사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글/ 임안나(광운대학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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