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다
기자수첩
2015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이라고 불린다.
사전적 의미로 헌법(憲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헌법은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가장 큰 약속이면서 규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통치조직, 작용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범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헌법의 의미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북한도 헌법이 있다. 그들의 헌법을 보면 종교, 언론,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0.1%도 북한의 인민들은 누릴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들의 헌법은 분명 있으나 북한의 예처럼 무명무실하다. 그리고 제헌절이 7월 17일로 정해진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의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한 것이다.
또한 제헌절은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되었고,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변경되었다. 우리민족 최초의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건국 헌법이라고도 한다.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된 제헌헌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임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구성하여 우리민족만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한지 4281년 만에 군주국을 벗어나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헌절은 식목일(4월 5일)과 함께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절이 되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2015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다. 글/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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