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의 5가지 발동요건 무슨 문제가 있나?
일본의 집단자위권의 5가지 발동요건 무슨 문제가 있나?
이 인터뷰기사는 도쿄신문기자로 집단자위권 전문가로 활동하는 한다시게루씨가 도쿄신문에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연재중인 12번째 글에서 발췌했다. 본고에서 검토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의 집단자위권의 5가지 발동요건은 7월1일의 각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이번호 평화플러스에 소개하고자 한다. 번역은 성재상씨가 했으며, 본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룰 수 있다.(편집자 주)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재구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아베수상의 개인자문기구)는 집단자위권의 발동요건으로 무엇을 제시했나?
“간담회 보고서에는 ①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무력공격이 행하여진다. ②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③공격을 받은 나라로 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④제3국의 영토, 영해를 통과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거나. ⑤수상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5개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아베수상이 말하는 발동요건을 점검해 본다면?
“①은 극히 당연한 얘기다. 일본과 관계가 느슨한 나라를 위해서 자위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동이 될 수 없다. ②처럼 ‘일본의 안전’을 말한다면 ‘지구의 반대편’까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③ ‘명시적 요청’은 요청이 없는데도 자위대를 파견하면 침략이 되지 않을 수 없다. ④도 마찬가지로 멋대로 타국의 영토, 영해에 진입하면 주권침해가 된다. ⑤는 일본 유사시(有事時)의 개별 자위권 발동 절차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집단자위권의 발동요건으로서는 너무 느슨하다. 당초 ‘공해에서의 미국함대의 방호(防護)’나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요격’과 같은 긴급사태 때 ‘명시적 요청’이나 ‘수상의 판단과 국회 승인’을 제 때에 할 수 없다. 미국함대를 노린 미사일은 몇 분, 탄도미사일은 10분 단위로 날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섯 개의 요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은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훨씬 전의 시점에서, 미국 등으로부터 ‘명시적 요청'이 있고, ‘일본의 양해’가 ‘세트’(set)가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런 제동도 안 걸리게 된다면?
“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안전보장 담당이었던 야나기사와 전 내각관방 부장관보는 ‘일본정부는 2차세계대전후 한 번도 미국의 무력행사에 반대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왔음으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한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 후에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면 미일동맹은 즉시 붕괴된다.”
-동서 냉전 때 집단자위권은 평화를 가져왔나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많은 전쟁들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대의명분으로 하고 있다. 전형적 예는 베트남전쟁이다. 미국은 ‘남베트남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집단자위권행사를 이유로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결과는 미군이 5만6천명, 남∙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에서 90만명 등의 전사자를 낳았다.”
-이때 일본은 참전했는가?
“안했다. 그러나 미군 ‘요코다’기지(도쿄도)가 수송기의 중계거점이 되어 후방 지원기능을 수행했다. 일본 본토 복귀전의 ‘오키나와’는 미군 ‘카테나’기지에서 B52폭격기가 출격하는 등 작전거점으로 이용되었다.” (중략)
-일본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미지원을 하도록 하는 주변사태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 법은 한반도 유사(有事)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던데?
“바로 그렇다.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의 무력행사와 일체(一体)가 되지 않는 범위내의 대미지원이지만, 헌법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주변사태법도 개정된다. 미국이 지금 이상의 협력을 요구할 것은 확실하다.”
-협력여부는 수상이 결정하죠?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고이즈미’ 당시 수상은 “미-일동맹, 신뢰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8,500키로 떨어진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다음에, 수상이 일본의 눈앞에 있는 한반도에의 출동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으면, 선박 검사 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했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일본에는 많은 미군기지가 있고, 한반도에 가깝기 때문에 무관할 수는 없겠지요. 일본 유사로 발전하면, 전시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 무기∙탄약을 운반하는 선박의 강제적 검사(임검)는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하게 된다.”
-평시(平時)에는 어떤가?
“평시라면 자위대법의 ‘해상경비 행동’을 발동함으로써, ‘해상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9년에 일본의 ‘노도’반도의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나타나, 자위대 최초의 해상경비행동이 발동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한 반성으로 자위대 법이 개정되어,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는 선박에 대한 사격이 인정되게 되었다. 방치하면 일본유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사태’라고 정부가 인정하면, 선박 검사법에 의거하여 강제력은 없지만,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의 검사는 할 수 있다.”
-‘아베’수상은 2014년 5월 15일의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기 위해 헌법해석의 변경을 추진할 생각을 나타냈다. 도대체 집단적 자위권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회견에서는 위기에 처하는 것은 당신 가족일지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열변을 토했지요. 먼저 집단적 자위권이란 뭣인가.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접한 관계이 있는 나라가 받은 공격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국방위를 의미하는 ‘자위’가 아니고, 타국 방위 즉 ‘타위’이다. ‘걸어오지도 않은 싸움을 사서 하는 것과 같은 것. 싸움에 말려든다’고 반대하는 야당도 있다.”
-왜 수상은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
“아베’수상은 한 나라만으로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당한 말 같지만,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아베’수상의 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말은 7년 전의 제1차 정권 때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위기가 임박하다면 왜 5명이나 되는 후임 수상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았는가가 설명되지 않았다.”
-‘아베’수상이야 말로 국민의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필요여부를 떠나서도, ‘고이즈미’수상은 제1번 과제로 우정(郵政)민영화를 내걸고 실현시켰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베’수상이 내걸고 있는 것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로 대표되는 안전보장 정책이다. ‘디플레’ 탈출 등 경제정책에도 주력하고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이야 말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요.
“일본은 헌법 9조에 의해 전쟁을 포기했다. 그래도 정부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 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개별적자위권의 행사는 인정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 최소한도’를 넘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그것을 ‘아베’수상이 변경하려는 건가요.
“그렇다. 다년간의 국회논의로 쌓아올린 정부의 헌법해석을 ‘아베’내각만의 판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최고의 책임자는 나다고 분명히 말한 ‘아베’수상은 뭣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헌법의 제약은 없는 것과 같이 된다. 그때그때의 정권에 의해 헌법해석이 바뀐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고, 국제적 신용도 잃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수상은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인정하려고 한다. ‘한정적(限定的)이라고 강조하지만,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타국과 싸우는 것임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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