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노원 교수의 '흡연폐해 년 1조7천억원, 누가 책임지나?
송노원 교수
송노원 교수의 복지 컬럼(1)
흡연폐해 년 1조7천억원, 누가 책임지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선하교수(연세대)가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발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정도 높고, 이들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매년 1조7천억 원에 이른다는 수치로 제시했다. 한 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 납부액 1조9천억원과 거의 맞먹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체납보험료가 3조원임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못 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2013년도 수가협상 공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진료수가 1%인상에 2천7백억원이 소요되므로 6%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위 3대 비 급여라고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인데, 공단이 지난 6월 실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선택 진료비는 1조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이다. 따라서, 1조7천억원은 선택 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 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이번 발표는 흡연 피해에 대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송노원 교수의 '흡연폐해 년 1조7천억원, 누가 책임지나?
그렇다면 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손실 부담액은 누가 부담을 하여야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문은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연간 1조7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연간 1조 7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은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건강보험 모든 가입자(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이다.
그러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담배 소송사례를 보면 1998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 간에 소송을 통해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을 얻어냈고,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을 제정, 이를 토대로 2013년 5월, 온타리오주(州)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 되, 앞으로 다른 주의 담배소송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흡연 피해 관련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외국사례를 통해 배상소송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현재 우리법정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재판과정에서 언급되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의한 재정손실을 산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소송제기의 주체도, 담배피해에 대한 입증책임도, 개인으로 그 입증이 어렵다. 때문에 건보공단과 같은 기관이 흡연피해와 관련된 재정지출 통계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소송제기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보공단이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흡연피해에 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기관이 손쉽게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추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좀 더 안정화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담보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글/송노원 교수(신흥대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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