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대화록 실종 운운은 정치쇼!
이번호 평화 이슈
문희상 ‘대화록 실종 운운은 정치쇼!
안전행정부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 갑구)은 지난 10월 2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요구한 압수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7조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하여 검찰이 나스의 이지원을 가동, 데이터만 보면 될 것을 이지원을 가동하지 않고, 데이터만 특별한 장치로 봤다는 것은 대화록의 존재를 숨기면서 참여정부 인사들만을 몰아세우려는 정치쇼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진실을 바로잡기를 촉구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순환보직용으로 활용, 전문성 결여로 자료유출 심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3조2항)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규정. 그만큼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보존,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안행부가 대통령기록관장직을 순환보직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 더구나 현재 공석인 상태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은 그 기록물이 해제되기 이전에 접근이 거의 불가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4항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그것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일 검찰이 압수대상으로 이관용 외장하드 97개로 2008년 초 참여정부가 이관한 것 일체,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외장하드 읽기용), 이지원 소스와 데이터가 담긴 나스(NAS)장비, 그리고 봉하마을 이지원 등을 거론하였다. 이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요구한 것과 같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지원 검색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견 충분
현재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은 우선 대통령 재임기간이 끝나면 RMS(Record Management System)란 기록 관리시스템을 경유, 암호화하고 파일 변환을 거쳐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자료와 둘째, 참여정부가 이지원 시스템을 폐쇄하기 전에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장비 내에 이지원 소스와 데이터가 담긴 장비를 이관시킨 것과 셋째 소위 봉화 이지원이 있다. 문제는 참여정부 이관 시 데이터 변환 과정에 파일 오류 등이 발생했을 수 있고 검색대상이 모든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으로는 본문 검색이 불가한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자료를 검색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0월 2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봉화 이지원에서는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봉화 이지원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나스 장비에 담긴 데이터에 동일한 문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 2008년도 기록물 유출사건 수사당시 검찰에서 유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개월 넘게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부 본부장이 검찰과 함께 비교 조사하여 유출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나스 장비 내의 이지원 소스로 이지원을 가동시켜 데이터를 검색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나스의 이지원을 가동하여 데이터를 보지 않고, 데이터만 특별한 장치로 봤다는 것은 대화록의 존재를 숨기면서 참여정부 인사들만을 몰아세우려는 정치쇼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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