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산 목사 남편의 '출국당한 결혼이주 여성'
남편의 가출신고로 출국당한 결혼이주 여성
중국동포 홍계순씨(가명, 60세)는 15년 전인 1998년 당시 결혼비자를 받고 남편 정기효씨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당시 결혼 이주여성은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비자가 연장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남편 정기효씨는 비자연장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매번 돈을 요구하였다. 비자연장이 온전히 남편에게 달렸던 터라 홍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요구하는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처음 30만원부터 요구하던 돈은 100만원까지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식당에서 일했던 계옥씨에게는 거금이 아닐 수 없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남편의 요구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02년에는 남편 정씨는 비자 연장의 대가로 홍씨에게 100만원의 돈만 받고는 비자 연장은 해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식당에서 일하던 홍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단속되어 화성보호소에 구금되었다. 알고보니 남편 정기효씨가 홍씨를 가출신고 해버린 것이다.
남편이 신고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홍씨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보호소에서 꺼내 줄것을 호소하였다. 꺼내 주겠다는 남편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를 6개월.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홍씨가 출입국 직원에게 본인을 신고한 사람이 남편 정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6개월의 구금생활에 지친 홍씨는 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섞여 화병과 합병증이 겹쳐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병이 깊어졌다. 이렇게 되자 화성보호소측은 홍씨가 더 위험해 지기 전에 빨리 출국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화성보호소 직원인 임씨는 중국에 돌아가서 들어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우선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하라고 홍씨를 설득하였다.
이를 곧이들은 홍씨는 그 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04년 7월 홍혜숙(가명)이라는 위명여권으로 결혼비자 만들어 재입국 하였다. 화성보호소 직원이 말한 재입국 방법이 위명여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 비자연장에 문제가 없었으며 8년 동안 한국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비자 연장을 하려다 출입국 법이 바뀌어 비자 연장 시 지문검사를 하게 되었다. 위명 여권이 들통날 것을 염려한 홍씨는 위명 여권 사실을 자신 신고하고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3개월 전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서 받았다.
홍씨는 전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당하고 단속되어 화성보호소에 있을 때부터 쌓인 억울함 호소하며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홍씨를 구제해줄 방법은 없었다. 억울한 사정을 들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어 안타깝게 돌아서는 홍씨의 뒷모습에 내내 미안하기만 하였다. 홍씨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연락도 끊기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상담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였다. 글/ 이재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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