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대응
평화 플러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대응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한-일간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한반도와 중국을 의식하고 자위대의 무력을 증강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가능케 하고,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해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유엔헌장에 규정된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로, 동맹국 중 일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과 불리한 간섭을 받을 경우 이를 통보 받은 즉시 양국은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일본의 자위권이 발표된 배경과 한ㆍ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의 대응책을 알아본다.
미국과 일본은 2013년 10월 3일 도쿄에서 외교ㆍ국방장관(2+2)이 미ㆍ일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두 나라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을 규정하게 될 ‘미ㆍ일방위협력지침’을 내년 말까지 개정키로 합의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를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선박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미군부대 경호, 미군의 작전활동을 위한 후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목적은 일본이 제3국과 분쟁관계가 발생 시 미군이 일본의 자위대를 지원하거나, 미군이 전쟁을 할 경우 일본이 미군을 지원한는데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이를 확산할 증후가 있을 경우, 미국은 억지차원에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하면 일본이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무력충돌을 갈 경우, 주일미군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일본의 자위권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자, 일본은 자위권의 행사를 ‘자국의 존립이 손상 받을 경우’에만 발동한다고 축소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의 존립에 대한 한계가 분명치 않고, 일본이 이를 확대 해석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 헌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그러한 헌법해석을 무시하고 헌법 수정없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향후 미ㆍ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때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가들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외교행태는 너무 나약하고 자주권을 망각한 외교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우방국가일지라도 한국은 자주권 차원에서 보다 당당한 외교를 전개하여 ‘한국의 승인 없는 외국 군대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다면, 한국은 자주권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박근혜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면 법률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갑’의 경우에는 ‘갑’의 행세(무기구입)를 당당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와 같은 저자세 외교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다 깊고, 현명한 대응책 마련을 기대한다. 글/강종일(한반도 중립화통일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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