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스파관광호텔’ 오픈 언제하나
의정부1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스파관광호텔’은 지난 1996년
허가를 득한 후 지금껏 진행과 공사중지를 반복해오며 최근 17년 만에
준공을 완료, 오픈을 서두르고 있으나 또 다시 채권단과 대표자간 법룰적
공방전으로 개장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의정부 ‘스파관광호텔’ 오픈 언제하나?
17년 만에 준공 맛 봤으나 대표자 2명구속 등 또 다시 법적공방
17년째 사업계획승인과 취소를 반복하며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던 의정부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스파관광호텔’이 오픈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또 다시 채권단과 사업주간의 법정공방전으로 개장이 불투명지고 있다. 특히 사업주와 채권단과의 법률적 공방전에는 의정부시까지 연루, 건축주명의변경 및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수리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까지 포함돼 있어 정상영업이 개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의정부시와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채권자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의정부동 15-1외 2필지에 신축된 의정부 ‘스파관광호텔’은 총 대지면적 1,232㎡, 지하3층 지상10층 연면적 9,989㎡, 객실수 48실로 지난 1996년 2월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8년 경기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착공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착공 후 5년 이내 미 준공 및 지위승계 미이행 등으로 2006년 1월 사업승인이 취소됐으며, 2년의 공백기를 거쳐 또다시 2008년 5월 3차례의 보완을 거쳐 어렵사리 승인을 득해 수차례의 시공사를 바꾸며 호텔신축을 강행, 드디어 2011년 경매로 인한 매각결정 속에서 2011년 5월 17년만의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채권단들은 총 금원이 수백여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불과 45억원에 경락 받은 H운수가 그동안 주인행세를 해온 A모씨와 B씨 등과 짜고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배임과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 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또 다시 개장의 발목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 정모씨는 “이들은 자신과 채권단들을 속여 수십여 억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정부의 공적자금 40여억 원까지도 배임행위로 강제면탈 시킨 자들로 향후 이들의 추가 죄상을 낱낱이 밝힌 후 채권단들과 협의하여 하루 빠른 개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채권, 채무 문제를 의정부시청까지 끌어들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시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의거 경매로 진행된 경락물건 등은 경락받은 최종 등기부상의 권리자에게 승인할 수밖에 없기에 법률적 절차 속에서 진행한 것으로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이 건과 관련된 선고공판에서 건설업자인 K모씨와 부동산중개업자인 또 다른 K씨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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