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묘지를 둘러싼 광사동 개발허가, 결탁의혹
양주시 광사동 111번지 일대 9700여 평방미터에 엄연히 분묘기지권이 존해하고 있는 다수의 종중묘가 있음에도
토지주와 건축업자 등이 “우리 묘지”라고 속여 주택 개발허가를 득하자 해당 묘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발
양주시, 묘지를 둘러싼 광사동 개발허가, 결탁의혹
피해종중, 허위신고에 놀아난 담당 공무원 고발
수십여 년 간 평온하게 잘 관리되는 있는 타인의 분묘를 개발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묘”라고 속여 개발허가를 받아낸 건축업자와 토지주 등이 피해종중의 사법기관 고발에 의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피해종중의 고발에는 양주시 담당공무원들까지 포함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신고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속았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신빈성이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양주시와 광사동 주민들에 따르면 양주시 광사동 111번지 일대 임야 9700여 평방미터에 주택개발허가를 득한 토지주와 사업주들은 이곳에 설치돼 있는 종중 분묘를 자신들의 분묘라고 담당공무원들을 속인 후 허가를 받아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피해 종중에서는 “공직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해줬을 리 만무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자와 공직자들과의 결탁을 의심, 이들 모두를 사법기관에 지난 2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종중의 한관계자인 태모씨는 고발장에 “ 해당임야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마무리하려면 6~7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청은 이런 과정에 개발허가민원 담당자의 현장답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허가해줬다"라고 말하며 “이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분묘연고자합의서가 없음에도 허가가 날 수 있었다.”고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허가과 담당자는 "분묘는 가정복지과에서 현장 확인했기에 우리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부서는 현장의 무연분묘에 대해서만 협의해줄 뿐이지 연고분묘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엇갈린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허가과 공무원은 피해자와 업자간 양자 추후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종중의 관계자인 태모씨는 "공무원이 허위신고에 의해 승인 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 허가취소처분 방향으로 나가야 함에도,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공직자가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일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용선객원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