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포천 공무원 첫 구속’
직무상의 정보로 부동산 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3월 29일,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양주 옥정역에서 포천으로 이어지는 7호선 도시광역철도(7호선 연장선) 포천 관내 역 예정부지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약783평)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고, 매입대금으로는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겼으나 9개월 뒤 융자를 일으켜 해당 부지를 매입, 당시 얻은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구속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A씨는 진술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땅과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매입 전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구입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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