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동 버들로 도로,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직무상 얻은 개발 정보로 인근 토지를 구입, 부당 이익을 얻은 LH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로 15번길 일대의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 15번길 일대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주택 20여 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현황도로(A, 지도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통칭)를 중심으로 삶을 영유하고 있고, 이곳에는 공공시설인 ‘버들개 노인정’이 있다. 문제는 이곳 일대를 도시 계획하면서 B라는 우회도로를 신설했고, 주민들은 A(현황도로), B(계획도로) 도로 개설을 의정부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A, B 도로 동시 건설시 20여억원이 소요되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년 차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차 예산으로 11억원을 확보 당해연도 12월 31일부로 B 도로를 개설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같은 값이면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고, 가성비가 높은 A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지만 의정부시는 도시 계획상 B도로를 먼저 개설했다. 이에 주민들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B 도로 개설로 B 도로상에 토지를 구입한 조모 시의원은 건물을 신축하고 최근 카페를 신설했으며, 카페 옆에는 도시 계획상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최고의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모 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토지 구입 전 해당 토지의 성격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2년 남편 양모씨 이름으로 구입했고, 의정부시 녹양동 지구단위 계획은 2013년에 세워졌으며, 시의원에는 2014년에 당선되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고 “현 시장과는 당과 노선이 달라 협조받을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복수의 주민들은 “비 합리적이고 상식 밖에 추진되는 도로건설 사업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의정부시 행정이 투자 대비 효율성을 계산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은 아니라고 본다”며 “작은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방향으로 돌린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한편 녹양동 버들개15번길 일대 신설도로는 당초 예산은 20억원 이었으나 추진경비가 올라가면서 B 도로 건설에 11억원, A 도로에 13억원 총 24억원이며 B도로는 개설 됐고, A 도로는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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