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제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주었고, 급기야는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새해, 새 소망을 갖고 호랑이의 용맹과 기운을 기대하면서 새해 꼭 알아두어야 할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경제
<대출 규제 강화>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 해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분산된 부채도 포함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이며 납입 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자는 시중 이자율을 적용하되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 수준의 저축 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10%p(최대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 복지·노동·가정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2022년 최저 시급은 올해 8720원보다 5%(440원) 오른 9160원이다. 최저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임금은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 의무화 기준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확대>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이 올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확대·영아수당 신설 ▲ 육아휴직 급여상향 ▲ 공공보육 활성화 ▲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정부는 2022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4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월 이후 출생아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00만원이 지급되고, 영아 수당으로 2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또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으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 원)를 지급한다. 4~12개월째에는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 생활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점 부과 외 보험료 할증 벌칙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표기되어 있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을 참고해 처리하면 된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8mm에서 12mm로 확대해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진주·창원·김해·양산)>
진주·창원·김해·양산 등에 한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 사회
<검정 교과서로 변경>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초등학교의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변경된다. 학교별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중, 고등학교와 같아지게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도 각 학교에서 지정하는 출판사의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아직 모든 학년과 과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의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의 교과서가 변경 대상이라 한다.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길이 2m 이내로>
올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한다. 기존 규정에는 목줄을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길이 제한은 없었다.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만약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산책할 때 유의하시길 바람.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같은 다중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이러한 안전조치들을 어길 경우 견주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65세 이상 고객 ATM 수수료 면제(6개 은행)>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6개 주요 시중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은행 연합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참여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은행 총 6개 은행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 약 860만명의 입출급, 이체거래 등의 금융거래 비용 절감과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외 이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박혜경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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