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농관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 규모를 확정 지급’한다.
이행점검 내용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뿐 아니라 항공 영상을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관원 이행점검 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폐경/ 묘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상이 아닌 부분) 지자체는 농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의 의무 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2022년부터는 5% 감액, 2024년부터는 10% 감액 적용)
이와 관련 김지은 소장(농관원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 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다. 이인순 복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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