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휴일이 3일 더 늘어난다
늘어난 대체휴일, 광복절(8월 15일) 대체 16일(월)
개천절(10월 3일) 대체 4일(월)
한글날(10월 9일) 대체 11일(월)
올해(2021년) 달력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이 다른 해 보다 적어 셀러리맨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해로 불렸다. 실제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주말에 걸리면서 황금 연휴는 커녕 휴일을 기대하기 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주말이후 첫 평일을 대신하여 쉬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2021년도부터 휴일이 3일 늘어나게 되었다. 이 법은 원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특례로 올해부터 적용되고, 이를 통해서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대체 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3·1절이 포함되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 1일(신정),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됩니다. 7월 17일인 제헌절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따라서 설, 추석인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7일로 확대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꿀 같은 휴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휴일이였으나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기업에도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21년 부터는30인 이상 근로하는 기업이면 공휴일 혜택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이면 공휴일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5인 미만(4인 이하)기업은 아직 대체 공휴일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 박혜경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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