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명시 촉구
최경자,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명시 촉구
의정부 출신 최경자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지원 지자체별 교육경비 조례에 보조기준액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신학교 지원 관련 지자체별 교육경비 조례가 시행되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25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는데도 오늘 행감 수감기관인 4개 교육지원청마저도 이에 대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생교육 지원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교육예산을 선심성으로 교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보조기준액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의정부, 고양, 남양주, 시흥, 안양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아이들이 안정된 혁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인순 복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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