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신고하세요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법행위자가 확정,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과 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 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등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44)나 이메일(nhj1362@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하대중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