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는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유기재배 39천ha, 무농약재배 43천ha 등 82천ha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2020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 등으로 2019년 대비 29.7% 증가한 39천ha(경지면적의 2.4%, 인증면적의 47%)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무농약 인증면적은 43천ha로 ’2019년 대비 16.8%(8,720ha)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추진한다. 올 2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130개 지원·사무소에서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제도개선 내용 및 인증 기준 등에 대해 설명(1차 : 2.15~3.5, 2차 : 3.29~4.7)하고 있고, 농가와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친환경인증 제품표시 요령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또한,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연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사용 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한다.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셋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 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
넷째, 인증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와 관련 의정부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등을 통해 환경보호,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순 복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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