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서광아침의빛 아파트 입찰비리 의혹’관련
본지는 지난 8월 9일 ‘양주백석 S아파트, 부조리 적발 막후처리’ 및 ‘양주백석 S아파트, 도급부정 대거 적발’ 제목의 기사에서 ‘서광아침의빛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였고, 공사 범위와 금액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국토부 감사 결과 나타났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광아침의빛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국토부 조사 결과 업체평가 시 사업제안서 상 배점비율 미적용, 장기수선계획 공사 범위 및 금액 변동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공사계약서 미공지 등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 과태료 처분이 예정된 것은 사실이나 입찰참가업체 간 단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배임에 대해서는 판단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해당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장기수선계획은 올해 연말에 수시조정 또는 정기검토 시 소급 조정하는 것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의결한바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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