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취약노동자 병가 23만원 지급
양주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월 4일 이후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한 주 40미만 단시간 노동자로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이다. 지원내역은 1인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으로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며,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급신청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오는 12월 11일까지 선별진료소에 비치된 신청서나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8082-6051)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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