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어르신 건강은 경기도가 나서야”
도의회, “어르신 건강은 경기도가 나서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와 김경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4월 1일 경기도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노인복지에 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김경희 의원 주도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연구를 시작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 의료안심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정책연구와 지난 3월 28일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나온 성과를 조례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영미 소장(한국미래성장연구소)은 발제자로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이은환 연구위원(경기연구원), 이종화 지회장(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최종현 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등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심영미 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6년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노인의 건강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의료안심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최종현 부위원장도 “노인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영 교수는 “작은 시작이지만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노인의료 안심바우처 제도는 향후 더 큰 의료복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은환 연구위원은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지회장은 “경기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희 의원은 “10년 이내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 정책발굴 및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면서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