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화해 중재, 자문(위) 만들자
경기도의회 오지훈 도의원(교육기획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조례안에 △ ‘분쟁조정’ 정의 신설 △ 자문기구 운영 △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정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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