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의정부시는 올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172호에 대해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산정 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25~6)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정부시 세정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영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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